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공개한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10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교조가 전 현직 의원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두언 의원과 김용태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천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천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날랐습니다.
동아닷컴도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명단을 올렸고, 전교조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은 "조합원 실명 공개는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교조가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