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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전 확정된 보호감호 집행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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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기 전 확정판결로 보호감호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회보호법 부칙 2조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강력범죄자들이 형을 마친 뒤에도 보호감호를 받게 한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됐지만, 이미 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을 계속한다는 규정이 부칙 2조에 남아 있었습니다.

헌재는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 초래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에 보호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대로 집행하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이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대부분 강도상해나 성폭력 범죄자이고 사회보호법 폐지 뒤 가출소자의 재범률이 대폭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한꺼번에 사회에 나왔을 경우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피보호감호자는 103명, 집행이 예정된 사람은 75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집행이 끝나면 보호감호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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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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