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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노리고 남편 병원 감금… 54시간 만에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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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중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아내가 민사 소송에서도 남편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아내와 함께 남편을 입원시킨 병원 재단과 병원으로 이송한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아내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 탈출한 김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내와 병원 재단이 2천만 원을, 아내와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조건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위해 남편을 감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아내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내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시어머니를 속여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뒤 응급이송업자를 불러 남편을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환자들이 외부와 연락이 가능해 남편이 구조요청을 하려 하자, 아내는 이송업자에게 남편을 폐쇄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했고 업자는 남편을 충북의 한 병원으로 강제 이송했습니다.

병원은 남편을 폐쇄병동에 수용하고 당뇨가 있어 먹어서는 안 되는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감금 이틀 여 만에 가까스로 탈출했고, 공동감금 혐의로 아내와 이송업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아내와 이송업자는 지난 7월 형사재판에서 먼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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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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