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유통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무자료 유류' 2백억 원어치를 판 혐의로 39살 윤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씨 등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면서 무자료 유류를 시중에 팔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 30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전 같은 혐의로 검거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주유소 실소유주를 속이는 수법으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세금 포탈 금액이 적고 동종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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