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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건보료 안 내는 '악성 체납자' 6만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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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등 악성 체납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6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악성 체납자가 5만 9천여 세대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 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고액 장기 체납자 600명과 고액 재산가 3만 8천 세대가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의사나 약사, 변호사,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등 전문직 종사자도 300여 명도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특별 관리세대는 지난 2011년 5만 3천 세대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5만 5천 세대에 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통장을 압류하거나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추진해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한 전문직 종사자는 재산이 11억 원이 넘는데도 건보료 2천500만 원을 체납해오다 건물과 차량이 압류되자 그동안 체납된 보험료를 전부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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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올 들어 8월까지 특별 관리대상 체납자의 체납액 1천378억 원 중 60%를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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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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