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에 몸을 갖다 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8살 손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등 통행량이 많은 이면 도로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뒤쪽 범퍼에 몸을 일부러 갖다 대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보험금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손 씨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32차례 사고를 내고 보험금 2천4백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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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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