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복용하기만 하면 수술 없이도 가슴이 커진다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알약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쇼핑몰과 블로그 등에 하루 두번 두알씩 먹으면 수술없이 가슴이 커진다고 허위 광고를 올려 3년 간 1만4천여 통(9억 원 상당)의 알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 씨가 판매한 알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 성분분석을 요청한 결과 가슴 확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판토텐산과 아연이 주요 성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토텐산과 아연은 주로 영양제나 비타민 제제에 사용됩니다.
김 씨는 국내의 한 제약사에 의뢰해 일반 영양제 성분에 불과한 알약을 마치 가슴확대 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유통시켜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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