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이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건의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비조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고 이사장의 징계는 더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9~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으며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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