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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트위터에 김한길·추미애 비방 네티즌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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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트위터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41살 백 모 씨를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사업가인 백씨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모두 11차례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성완종 사건 몸통은 김한길이다.

뇌물을 받고 부끄럽지 않은가'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같은 게시글을 올린 백씨 등 2명을 고소했으나 나머지 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됐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당 추미애 의원에 대한 욕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 60살 양 모 씨와 회사원 52살 박 모 씨를 각각 벌금 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추 의원이 지난해 8월, 라디오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내 세금 빨아먹는 빨대, 너를 생각하니 토하겠다' 등의 욕설이 담긴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경찰에 네티즌 29명을 고소했지만, 역시 나머지 27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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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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