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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돈봉투 준 우체국 여직원 복직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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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우체국 직원이 복직하게 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3일 전북지방우정청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진안의 한 우체국 직원인 A(45·여)씨는 지난해 5월 31일 자신이 일하던 우체국에서 마을 주민 5명에게 현금 5만 원이 든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받아 파면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항소를 통해 처벌 수위가 낮아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내서 승소했습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우정청에 소청을 제기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도 낮췄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직원 징계위원회(위원 7명)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낮춰 의결했지만, 장관 표창 이력 등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한 것입니다.

A씨의 복직 과정에 행정상 문제는 없지만 지역정가와 우체국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우체국이 별정우체국이기는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공무원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다른 조처를 할 수는 없다"며 "선거질서를 확립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결과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은 "돈 봉투를 돌리는 방식으로 금권선거의 악습을 되풀이한 사람에게 내린 처벌치고는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라며 "이러한 식이라면 어떻게 이후 선거에서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끝나는 오는 11월 말 복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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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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