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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호텔, 이부진 사장 따라하기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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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에 주차돼있던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액을 변상해야할 처지였던 모범택시 기사가 부담을 덜게됐습니다.

롯데호텔은 오늘(13일) 사고를 낸 75살 서모씨의 변상액 중 개인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배상금액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액은 3억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측은 고령의 기사 서씨가 사고 전체를 변상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서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화단에 먼저 충돌한 뒤 세워져 있던 슈퍼카를 비롯해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서씨는 처음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시하며 사실확인을 한 결과, 본인 과실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차량은 포르셰를 비롯한 슈퍼카와 벤츠,에쿠스 리무진 등 모두 고가의 차량이었습니다.

롯데호텔의 이번 조치를 놓고 롯데면세점 운영주체인 롯데호텔이 면세점 재승인을 앞두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따라하기'에 나선 것이란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해 2월 개인택시 기사가 서울 중구 호텔신라 본관 현관으로 돌진한 사고를 일으키자 수억원에 이르는 수리비를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사장의 조치는 재벌 3세의 통큰 '선행'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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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일본 기업'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잠실점의 재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롯데호텔이 분위기 전환용으로 이번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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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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