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은 70대 아버지를 때려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또 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4시쯤 아버지가 술을 마신다며 핀잔을 주자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범행 당시 이전에 받았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구치소에 수감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를 부친 탓으로 돌려 지난 7월 부친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피해자가 아들에게 20년 이상 맞고 살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A씨는 부모가 받는 국가보조금을 술값으로 빼앗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고 다음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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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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