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성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37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결혼을 전제로 미혼여성 14명과 교제하며 3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 여성들을 만나 유명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 중이라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씨는 평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전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사기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했습니다.
최씨는 무직으로, 가로챈 돈을 도박에 탕진하거나 외제차 렌트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일부 피해 여성들은 대출까지 받아 최씨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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