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회삿돈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강 모(41·여)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수회사 경리사원으로 일하던 강 씨는 지입차주들이 보험료와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 입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모두 122차례에 걸쳐 1억 939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판사는 "범행 결과와 범행 동기, 횡령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민사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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