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위조한 친언니의 여권과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중국동포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최근 중국동포 59살 여성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언니 명의를 사칭해 받은 위조 여권을 재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중국 지린성에 살던 A씨는 해방 전 우리나라에 호적 신고가 된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국적 회복 절차를 이용, 한국 국적을 얻으려고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언니 이름으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A씨는 위조한 여권과 비자로 2002년 한국에 입국, 우리 정부에 중국동포 국적 회복을 신청해 2008년 한국 국적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국적 회복 대상은 1949년생 이하여서 A씨는 해당하지 않았다"며 "언니의 여권을 위조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어 위조 여권을 재발급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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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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