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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 사라진다…종합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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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없어지고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낙찰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과정의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하면 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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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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