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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추가 이자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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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마음대로 늦추면 정해진 이자는 물론 추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사고 보험금의 지연 지급 건수는 1백 1만 건에 이르며 지연 지급된 보험금은 무려 3조 6천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지급된 보험금의 10% 규모로,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보험사고의 특성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기도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부당하게 지급을 늦추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이자 외에 지연 이자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 당시에 정한 대출 이율 만큼만 이자를 물리지만, 앞으로는 '지연 이자'라는 이름으로 이자를 더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연 이자는 지연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적용돼, 지급기일의 91일 이후에 보험금을 줄 경우 보험사는 가산이자 8%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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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험사 스스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려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약관을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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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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