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29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5천㎡ 이상으로 유상공급 면적 절반 이상이 뉴스테이로 건설·공급되도록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급촉진지구에는 용적률·건폐율이 법정 상한까지 적용되는 등 각종 혜택을 줍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 제정안을 보면 공급촉진지구에서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민간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용지를 조성 원가의 100∼110% 가격에 공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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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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