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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내버린다" 말에 격분…깨져버린 '코리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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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조선족이라고 무시당하며 불만을 키워오던 중국동포가 자신을 불법 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한 동료에게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2)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일하던 양파 가공 공장의 직장동료 A(64·여)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재차 B(55)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여느 조선족처럼 목돈을 만들겠다는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10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공사판을 전전했지만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고, 2년 전에는 송파구에 있는 한 양파 가공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작업장으로 쓰이는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생활비를 아끼며 매달 양파를 손질해 번 280만 원을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직장 동료와 심각한 마찰을 겪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고 일을 많이 시키며 괴롭힌다며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6월 11일 오전 6시 30분 사건이 일어난 것도 사소한 말다툼이 발단이었습니다.

A씨가 이 씨에게 "왜 시키는 대로 양파를 냉장고에 넣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두 사람 간 언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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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B씨가 이 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거론하며 "경찰에 신고해 중국으로 보내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기어코 경찰에 신고하자 이 씨는 B씨와 주먹다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B씨가 "왜 신고했는데 경찰이 아직 출동하지 않느냐"며 재차 경찰에 전화하자 이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를 양손에 쥐고 휘둘렀습니다.

이 씨는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는 B씨에게도 달려들어 어깨와 가슴 등을 찌르다 출동한 경찰을 보고서는 범행을 멈췄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동료들이 평소 자신을 '중국놈'이라고 비하하며 멸시하고 괴롭혔다고 호소했습니다.

1년 전에는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와 같이 일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이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본 뒤 스트레스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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