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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술자리 금지' 위반 군인 감봉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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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와 함께 2차 술자리를 한 군인에게 '2차 금지' 지시 위반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군인 A씨가 소속 사단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의 소속 사단은 2013년 11월 간부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밤 11시 이전 복귀 원칙 준수, 간부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3차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된 지시를 했습니다.

3개월 뒤 A씨의 대대는 저녁 회식을 했습니다.

주임원사로 일하던 A씨는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30분 뒤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대위 2명을 다시 만나 술자리를 하고 밤 11시께 귀가했습니다.

A씨는 10여일 뒤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소송을 내며 "상급자들의 권유에 따라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늦지 않은 시간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같이 있던 대위의 복귀의무 위반을 이 징계처분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단 측이 항소했지만 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상급자 권유에 따른 2차 술자리여서 하급자가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함께 있던 상급자가 다음날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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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단 지시는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 술자리를 한 원고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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