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모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가 든 보험의 주 계약과 재해특약에는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었지만,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천만 원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 따른 5천만 원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면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은 "해당 약관은 '고의 자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라면서, 보험사가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해는 자살이 아닌 우발적인 외래 사고를 뜻하는 만큼 해당 약관은 주계약의 약관을 그대로 갖다 붙인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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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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