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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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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배달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로 척수손상을 당한 고등학생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고등학생 B군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도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쳐 척수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B군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요양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업주 A씨에게 보상액의 50%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해보상액 강제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배달원들은 음식점들의 배달요청을 골라서 수락할 수 있었고, 배달 요청을 거절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만큼, A씨와 B군이 근로자의 요건인 '임금을 매개로 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달원들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결근을 해도 상관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B군이 배달 업무 과정에서 A씨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B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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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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