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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서 애완견 피하다 다치면 개 주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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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법원은 자전거도로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자전거 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반려견 출입이 금지돼야 하며, 애완견의 주인은 목줄을 채우는 등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산책하던 중 반려견이 자전거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자전거를 타던 20살 B씨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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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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