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을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고려대 교수를 연구비 등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이 넘는 돈을 제자의 통장에서 자기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교수는 이 돈이 연구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교수는 지난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고려대는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이 교수의 사표를 수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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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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