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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직장 동료 흉기 살해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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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정 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직장 동료인 A(24)씨의 원룸을 찾아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휴대전화와 시계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7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정씨는 A씨의 권유로 알게 된 게임에 돈을 걸었다가 2천여만 원을 탕진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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