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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받을 수 있는데…5곳중 1곳 신청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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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 5곳 중 1곳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사업장에 다니는 저임금 노동자 20여만 명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사업장 67만 9천여 곳 중에 18.9%인 12만 8천 곳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 노동자 125만 8천 명 중 17%인 21만 3천 명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에서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곳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00만원 노동자는 두루누리 사업을 신청하면 1년에 국민연금 보험료 27만원, 고용보험료 3만 9천원을 지원받게 되지만, 다른 사회보험료를 합쳐 연간 70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사업주는 노동자 1명당 92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양 의원은 "두루누리 지원자격이 있어도 연금보험료를 지원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게 두루누리 사업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홍보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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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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