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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 '보복운전' 30대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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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35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30살 홍 모 씨를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차를 갓길에 세우고 자신에게 항의하러 다가오는 홍 씨를 이 씨가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고 홍 씨를 들이받았다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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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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