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테라텔레콤 김일수(67) 대표에게 8일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명예박사학위 취득, 신용카드 대금 결제, 세금납부, 대출 원리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에 회삿돈을 쓰거나 회사가 개인 건물 보증을 서도록 하는 방식으로 모두 7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테라텔레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주한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 전송설비 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H사 강모 대표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체신부 공무원 출신인 김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정보통신분야 상임특보를 지냈으며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 2011년에는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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