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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얼굴 나와 닮아' 타인 행세 사기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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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주운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혐의(사기·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강 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월 북구 정자항에서 통발어선 선주 김 모(49)씨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접근해 200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해경은 김 씨의 고소로 강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강 씨가 그동안 오 모 씨(52) 행세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돈을 받고 도망친 사람은 오 모(52)씨"라고 했지만, 실제 오 씨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씨 역시 "누군가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명의를 도용하고 다니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해경은 김 씨가 선불금을 이체한 계좌가 강 씨의 내연녀라는 사실을 확인, 이들이 만나는 현장을 덮쳐 강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결과 강 씨는 오 씨 행세를 하며 2012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울산, 경북 포항, 전남 여수 등지를 돌며 어선 8척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2011년 11월에 경기도 안산의 한 호프집에서 오 씨 주민등록증을 주웠는데 사진의 얼굴이 나와 닮았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서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오 씨 행세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그러나 신용불량자 신분 때문에 다른 사람 신분을 도용했다는 강 씨 진술에 설득력이 없고, 오 씨가 "주민등록증은 2008년에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강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오 씨는 강 씨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느라 대구까지 다니는 등 수년간 불편을 겪었다"면서 "강 씨가 장기간 다른 사람 행세를 하고도 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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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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