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비응급환자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치르는 비용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밖에 그동안 금융 관행 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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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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