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이른바 '얼음막 코팅'으로 수입 수산물의 무게를 부풀리는 수입업자에게 최대 영업등록 취소를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은 수입업자들이 수산물에 얼음막을 만들어 중량을 과도하게 변조하면, 1회 적발 때에는 영업정지 2개월, 2회 적발 때는 영업등록 취소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안은 얼음막이 내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해 만들어진 경우를 의도적으로 중량을 변조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새우나 오징어, 바지락 등 냉동 수산물을 수입할 때 보호하기 위해 얼음막을 만들기도 하는데, 일부 업자들은 이를 무게를 늘리는 데 악용해왔습니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받고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권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