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이 모(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선처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이 씨에게 "부모를 살해했는데 할 얘기가 없느냐"고 물었지만, 이 씨는 "할 말 없다"고 말한 뒤 교도관과 함께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저녁 대전 동구 자신의 집 방안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환청을 듣고서 거실로 나와 부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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