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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기철 무죄' 항소…"1심은 국고 낭비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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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납품 비리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7일) 항소했습니다.

합수단 측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물적 증거와 증언이 법정에 제출됐는데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지난 2009년, 통영함 음파탐지기 사업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조작하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H사 제품이 납품되게 해 38억 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그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황 전 총장은 당시 문서 작성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항변했고 법원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황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해당 분야에서만 수년을 근무한 전문가임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심 판결은 2억 원 짜리 음파탐지기를 4억 원에 구입해 국고를 낭비하고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잘못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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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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