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법부 좌경화 발언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병대 행정처장은 서영교 새정치민주엽합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이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서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사법부가 좌경화되면서 부림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 하자, 박병대 처장은 "동의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으로, 고영주 이사장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였고, 법원은 재심을 거쳐 당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처장은 또 사법부 내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장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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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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