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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승인없이 드론 띄운 美항공사진업체, 22억 원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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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공청이 승인 없이 무인기를 띄우고 영업에 활용한 항공사진 전문업체에 20억 원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어제(6일) 시카고 사진 서비스 전문업체 '스카이팬 인터내셔널'에 무인기 규제 관련 최대 금액인 190만 달러, 우리 돈 22억 원의 벌금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스카이팬은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의 트럼프 그룹을 비롯한 고급 부동산 개발업체에 항공사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 업체가 지난해까지 뉴욕과 시카고 도심 상공에서 65차례 이상 드론을 띄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벌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반 사례 적발 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수차례 접촉해 요구 조건을 설명했음에도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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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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