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보험상품 지급한도를 올린 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보험설계사 44살 조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 등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이천과 여주 등에서 5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5천8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 등은 상해를 입으면 한번에 20만원씩 주게 돼 있는 보험상품 규정을 회사 시스템에서 200만원씩 지급하게 임의로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집 마당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거나 한적한 도로를 가다 벽에 부딪히는 등 가벼운 고의사고를 내고는 병원에 며칠씩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는 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전자를 바꿔가며 의심을 피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보험금 수령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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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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