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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김선동 전 의원, 법원에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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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7일) 오전 10시쯤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재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김 전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심의·처리를 앞둔 국회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분말을 다른 의원에게 뿌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 의원직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됐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1항 가운데 일부를 위헌 결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해당 법이 없었다면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해 의원직을 잃을 이유가 없었다며, 직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재심이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에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위반, 특수 국회 회의 장소 소동죄도 적용돼 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의원 사건에서 폭처법을 제외한 부분은 재심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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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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