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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3,500만 원 송금 실수 하고 7달 동안 못 돌려받은 사연

* 대담 : 착오 송금 사례자 임재성,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김용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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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 실수로 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인터넷 뱅킹을 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착오 송금이 1년에 무려 1,8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 보낸 돈은 돌려받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내서 재판까지 한 후에 간신히 돈을 돌려받게 된 임재성 씨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임재성 씨 안녕하세요?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쩌다 돈을 잘못 보내셨을까요?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제가 중고차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량 대금 송금을 했는데요. 계좌번호 하나를 오류해서 송금을 잘못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중고차 매장을 하시다 보니까 워낙 많은 분들을 상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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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네 그렇습니다. 번호 하나를 체크를 안 한 거예요, 제가. 

▷ 한수진/사회자: 

송금하면서 이름은 확인하지 않으셨고요?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일일이 이름을 다 체크할 수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얼마를 잘못 보내셨어요?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3,550만 원이요. 

▷ 한수진/사회자: 

큰돈이네요.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잘못 보낸 걸 10분 정도 지나서 알았고요. 

▷ 한수진/사회자: 

바로 아셨고?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전화를 해서 지급 정지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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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지급 정지 오류 송금했다고 했는데 반환 청구를 했죠. 또 알고 보니까 그게 압류 계좌예요. 정상 계좌가 아니라. 

▷ 한수진/사회자: 

지급 정지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안 된다?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그렇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 했어요. 아직도 돌려받지 못 했어요.

▷ 한수진/사회자: 

언제 있었던 일인데요?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올해 3월 3일이요. 

▷ 한수진/사회자: 

아이고 그러면 시간도 상당히 걸렸는데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7개월 지났는데 일반 개인들이 실수를 하면 고통 받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특히 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계좌가 압류 계좌라서 계좌의 주인이나 채권자들이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그렇죠. 계좌 주인은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 채권자, 압류하신 분들. 제가 승소를 했지만 10월 29일 날 그 분들하고 배당을 같이 해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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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네. 제 돈으로 여러 사람이 나눠 갖는 거죠. 그리고 최저생활비 150만 원은 인출을 할 수가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나요?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법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최저생활비라고 해서 그 통장에 3,55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150만 원은 뺄 수가 없대요. 

▷ 한수진/사회자: 

계좌 주인에게 줘야 하는 거고?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그렇죠. 나머지 3,400만 원을 압류하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이게 참 내 돈인데. 실수로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너무 억울하죠. 

▷ 한수진/사회자: 

잘못 갔는데. 3,550만 원에서 많이 떼어주고 그러면 정확히 돌려받게 되는 돈이 얼마쯤 되는 걸까요?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그걸 확실히 모르겠어요. 승소는 하고 배당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10월 29일에 가봐야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순간 실수인데 말이죠. 그냥 은행에서는 어느 계좌로 갔는지 아니까 잘못 보낸 분에게 돌려달라고 하면 간단히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7개월 동안 온갖 고생 다 하시고 심지어는 재판까지 해서. 승소했는데도 지금 돈을 다 돌려받지 못 한다는.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착오 송금 이거 굉장히 무섭네요.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그렇죠. 저는 여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전세 자금이라든지 무슨 사업 대금이라든지 이런 상황이었으면 큰일날뻔 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 한수진/사회자: 

이런 일 한 번 겪고 나면 은행 거래 하실 때마다 정말 바짝 긴장하게 되겠어요.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지금도 자주 하는데 정말 몇 번을 확인하죠. 번호를 몇 번 확인해 보고요. 이름도 꼭 확인해 보고요. 이제는 조심스럽게 하죠. 

▷ 한수진/사회자: 

혹시 이런 일 겪어 봤으니까요. 착오 송금과 관련해서 절차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 드세요?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제 돈을 잘못 보낸 건데 이렇게 긴 시간을 힘들게 고통 받으면서 송금을 잘못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전화를 했을 때 은행에서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선생님처럼 압류 계좌에 묶여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고 하던가요?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계좌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대요. 

▷ 한수진/사회자: 

안 돌려주면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저는 7개월 만에 승소하게 되고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1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일을 못할 정도로 왔다갔다 해야 돼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서도 돈은 다 찾지 못하고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많이 겪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재성/착오 송금 사례자: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착오 송금 사례자시네요 임재성 씨와 말씀 나눴고요.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국 지급결재감독팀의 김용태팀장님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태 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 들으셨죠.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네 잘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저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하나요? 부당 이득 반환 소송 외에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던 건가요?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방금 전화하신 임재성 씨는 가장 곤란한 경우인 압류 계좌에 착오 송금이 들어간 경우인데요. 우선 보통의 경우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민원을 요청해서 반환 청구를 거쳐서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지막이 반환 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착오 송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가 마지막 경우가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장 어려운 경우였다는 말씀이시죠?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보통 이 수취인이 이상한 돈이 들어와있네 돌려주는 경우, 이렇게 되면 가장 쉬운 건데 그리고 그 다음 경우 은행으로 넘어갔을 경우도 바로바로 가능한 건가요?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은행으로 넘어갔을 경우요?

▷ 한수진/사회자: 

네. 일반 고객들이 착오 송금을 했을 때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즉시 돌려받는다기보다는 은행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때는 은행이 중개 기간이지 않습니까. 요청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처해 주는데요. 예컨대 커피 매장 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라떼가 나왔을 때 직원이 실수를 인지하고 즉시 아메리카노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고객이 실수한 경우에는 은행 직원이 송금이 일방의 주장을 듣고 거래를 취소할 수 없지만 은행 직원이 실수한 경우는 바로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은행 직원이 잘못 송금했을 때는 바로 취소할 수 있는데 고객이 실수할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안 되는 거군요?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이게 은행 직원 같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에 의해서 취소를 해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착오 송금 하는 경우가 1년에 5조 원 정도나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네요.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실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실제 고객의 착오에 의한 송금이 1년에 7만 건, 한 1,83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연간 전체 송금 거래액이 0.001% 수준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5조 원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그 수치는 은행에서 창구 직원에 의해서 발생한 송금 거래 취소 건수인데요. 송금 거래의 취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착오 송금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의 대량 이체 시 발생하는 정정이나 취소, 수수로 감면 요청에 의한 재발행 등이 포함돼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급여를 대량으로 이체하지 않습니까. 이때 적요나 수수료 같은 걸 정정하면서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느끼는 착오 송금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일단 지금 송금 실수를 막기 위해서 지연 이체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지연 이체 서비스라는 건 뭔가요?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지연 이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컨대 오후 1시에 송금을 하시게 되면 송금된 수취인한테 4시에 도달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 시간 사이에 잘못 보냈다든지 지금 방금 임재성 씨 같은 경우에도 보내고 난 후 10분 후에 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다는 거고요.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네.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모든 예금 거래자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신청한 분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은행 창구나 혹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신청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되면 송금 실수나 보이스피싱 피해 같은 걸 막을 수는 있을까요?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네. 착오로 다른 계좌에 송금했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이런 지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면 취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연 시간이 몇 시간 까지 되는 건가요?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일괄적으로 3시간씩 적용이 됩니다, 은행권에서는.

▷ 한수진/사회자: 

3시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잘못 입금됐을 때 송금 받은 사람이 안 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돌려줄 의무는 없나요?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그렇진 않고요. 수취인은 예금 채권을 취득했더라도 민사상으로 금전을 돌려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해당 금전을 받을만한 법률관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방금 임재성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우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수취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수취인이 해당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쨌든 송금 받은 사람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여전히 쉽게 받지 못하는 거군요?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수취인이 반환 청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례상 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에 대한 처리가 되는 거죠. 특히 착오 송금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로 특정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분쟁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임재성 씨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포항까지 가서 받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직접 가지 않고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제가 그 당시 임재성 씨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서울이나 임재성 씨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은행이 있을 텐데 포항까지 가시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고요. 반환 청구는 은행 콜센터 등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수취인의 동의를 거쳐서 반환 받는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을 9월 23일부터 개선토록 은행을 개도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직접 창구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콜센터를 통해서 자신의 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재감독과 팀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금융감독원 지급결재감독과 김용태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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