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설치 지시를 거부하고 경영진에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KT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T 업무지원단 소속 이 모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무선 네트워크 품질을 위한 앱을 설치하라는 회사 지시에 불응하고 별도의 업무폰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끝내 앱 설치를 거부한 이 씨는 황창규 KT 회장에게 직접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하다 지난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다른 곳에 배치됐습니다.
이 씨 측은 "이 씨가 조직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징계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KT 관계자는 "설치하라고 지시한 앱은 네트워크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용 앱이었다"며 "직원에 대한 위치 추적이나 감시는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정직 처분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징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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