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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감청 영장 협조…1년 만에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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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검찰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과 협의 끝에 감청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익명 처리하는 선에서 감청에 응하기로 한 겁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는 지난해 10월부터 검찰의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 이른바 감청 영장에 불응해왔습니다.

감청 영장 하나로 수백 명의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 협의 끝에 응하기로 입장을 바꿨고, 김진태 검찰총장도 앞으로 카카오톡 감청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국감에서 밝혔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어제,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 개인적 인적 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일차적으로 받아서 내용을 검증해서 내용 중에서 범죄와 관련 있다고 소명되는 부분을 별도로 다시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감청 대상자를 제외한 사람은 익명 처리해서 대화 내용만 건네고, 검찰이 범죄와 관련 있는 내용을 발견하면 해당 대화를 나눈 사람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받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자가 수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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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카카오는 "익명 처리를 통해 균형점을 찾게 되면서 영장 집행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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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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