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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KT, 휴대전화 보험 부가세로 400억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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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비과세 대상인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부가가치세를 물려 고객 수백만명으로부터 4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6일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KT가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이를 매출로 잡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KT 가입자 약 770만명(연평균 180만명)이 423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사 고객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KT가 보험사 대신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지만 이는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해당해 비과세 항목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입니다.

KT는 또 부가세 징수를 약관에 기재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으며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시 받는 설명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해당 보험연계상품이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제공 당사자로서 매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T는 "해당 상품은 휴대전화 분실보험을 통신사의 부가서비스로 분류해 미래부에서 약관 신고를 담당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미 2011년 미래부 약관 신고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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