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지적장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장애인이 지적장애를 가져 간질 증상이 있던 상태에서 의식 없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장애인은 지난 4월 새벽, 인천 남동구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0대 여성의 용변 보는 소리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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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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