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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본인 부담 비율 2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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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당국이 현재 40%가량인 금연치료 본인 부담 비율을 이번 달부터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흡연자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할 경우 12주 동안 최대 6차례 상담과 최대 4주 이내의 금연치료제, 그리고 보조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흡연자는 진료 상담료의 30%와 금연치료제·보조제 비용의 일정 금액, 그리고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모두 합칠 경우 개인적으로 내는 금연치료 비용은 전체 금연 치료비용의 40%가량 됩니다.

보건 당국은 40%에 달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비율을 20%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기본 12주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반영해 별도로 8주짜리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하는 흡연자 수가 줄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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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시작한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집행한 실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비는 75억 원에 그쳤습니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한 전체 예산 1천억 원의 8%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올해 담뱃값을 2천 원 올려,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1조 2천억 원 더 많은 담뱃세를 걷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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