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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때 농지면적 제한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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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소유 농지를 담보로 지급하는 농지연금 가입 시 적용됐던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유 농지가 3㏊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연금 가입을 제한했던 규정을 없앴습니다.

이로써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 이상 농가 약 3만 호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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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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