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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머리 외국인' 27명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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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외국인으로 위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인 27명을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홍콩과 룩셈부르크 같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 45개를 세우고 외국인으로 가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혐의입니다.

금융당국은 혐의자 대부분이 소액 개인 투자자로 기업공개, 즉 IPO 시장에 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발된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경우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IPO 물량을 배정받고 증거금도 부과되지 않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을 노려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자'들인 이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부당이익의 규모를 파악하면서, 이들이 시세조종이나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수익을 올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혐의자 19명에 대해 대면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8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의 자본금 규모가 1달러 안팎이어서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 중 '고위험 조세피난처'에서 투자한 사람은 모두 8천 16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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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에서 국내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액은 7월 말 현재 47조 3천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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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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