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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돈 마구 찍어내는데 규제 법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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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부문의 가세로 상품권 발행 시장 규모가 연간 10조∼1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규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상품권 불법 유통거래 제한 필요성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상품권은 고액권 발급이 가능한 데다 거래시 서명이 의무화돼 있는 수표와 달리 사용자 추적이 쉽지 않아 불법자금으로 유통될 여지가 크다"며 "상품권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만원 권 이상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걸 빼면 당국의 감독을 사실상 받지 않아 상품권의 실제 유통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유통업계는 올해 우리나라의 상품권 시장 규모를 10조∼1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2009년 3조3천800억원에서 2013년 8조 2천 900억 원으로 급증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6조 8천 900억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발행 규모가 감소한 데 따른 수칩니다.

그러나 정유사 상품권은 2013년 3천 531억 원에서 지난해 4천 613억 원으로 늘었고, 전통시장 상품권도 6천 43억 원에서 7천 192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인터넷 상품권, 선불카드 발행이 늘어나는 추셉니다.

입법조사처는 "상품권은 인지세만 내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고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백화점이 사실상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만 원권 미만 상품권은 인지세가 붙지 않아 '검은돈'으로 세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9년 제정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로 상품권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도 각 주에서 상품권 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우리나라는 상품권에 관한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본, 미국, 캐나다처럼 규제 근거를 법률에 최소한으로라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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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팀장은 "현재 모두 10여 개의 상품권 관련 법률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부처에 흩어져 혼선의 우려가 있다"며 "더 효율적이고 통합된 방식의 상품권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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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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