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주거용 오피스텔 진출입 도로점용료 부담 절반 줄어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주거용 오피스텔 진출입을 위한 도로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같은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의 50%를 감면합니다.

현재는 주택 진출입을 위해 지자체 도로를 점용하면 이용료가 없지만 오피스텔 거주자는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도 주거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 면적에 대한 사용료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한 경우엔 그동안엔 점용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년 동안 100% 면제해줍니다.

아울러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에 대해, 최근 시장금리가 2.98%로 낮아지고 상가 소득수익률이 4.86%로 하락한 추세를 감안해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층수가 높을수록 올라가던 점용료 산정요율을 4%로 일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은 기존 10∼30%에서 10%로 하향, 단일화합니다.

예컨대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가 진입로 점용료로 매년 200만원을 납부한다고 치면 토지가격이 2배 상승할 경우 원래는 점용료가 22% 증가해 244만원을 내야 했던 것을, 상승폭이 10%로 제한돼 220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같은 후속절차를 통과하면 오는 12월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