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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공사현장에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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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추운 공사현장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숨진 이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11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외벽 도색용 에어스프레이건을 보조 로프를 이용해 지면에서 27층까지 올리는 작업을 하다 호흡곤란을 호소한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20kg이 넘는 에어스프레이건을 당일 6차례나 끌어올렸고 당시 한낮 기온도 영상 5℃를 밑돌았다며, 이 씨가 추운 날씨와 강도 높은 노동이라는 급성심근경색의 특별 위험요인에 모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씨가 평소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고 여가 생활로 축구 공격수로 활동하는 등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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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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