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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본격추진…80가구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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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생과 독거노인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도입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 원까지 연 1.5%의 저리로 공사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임차인 모집 같은 임대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대신하며, 집주인은 실제 임대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확정수입'을 LH에서 받습니다.

즉, 공실이 발생했을 때 부담을 LH가 지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80가구 참여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접수한다며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를 보면 지은 지 10년이 넘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물론, 다가구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용도지역에 빈 땅을 가진 사람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업에 나설 집주인을 선정할 때, 1주택자, 고령자, '주택도시기금이 집을 담보로 잡을 때 기금이 1순위가 되는 자'는 가점을 받습니다.

대학교 인근이나 노인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도 우대받으며, 특히 노인 밀집 지역 주택은 무장애시설과 비상연락시스템이 갖춰진 '노인형 다가구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임차인으로는 무주택자로 부모의 소득이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석 달 안에 입학 또는 복학할 학생'과 '단독세대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순윕니다.

월세는 주거급여수급자나 소득이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 나머지 대학생·독거노인이나 일반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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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1년치 월세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특히 전체 임대가구의 20%는 임대료를 시세의 50%만 받는 임차인으로 채워야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임대기간은 8년·10년·12년·16년·20년 가운데 선택하도록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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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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