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의 30∼50% 수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입법조사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월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올해 2명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301만 3천 811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대체소득에서,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은 904만 천원에 달해 소득대체율이 40%에 이른 반면, 퇴직연금은 472만 2천원에 그쳐 최대 13% 수준이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연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3%의 금리를 전제로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2% 금리를 가정하면 연간 연금소득은 426만 2천 원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11.7%로 떨어졌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3%의 운용수익률을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액은 704만 4천 원, 소득대체율은 19.4%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운용수익률을 2%로 가정하면 이 액수도 연간 636만 7천 원, 소득대체율은 17.5%로 낮아졌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퇴직연금 중에선 확정기여형이 언뜻 확정급여형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이나, 실질적으로 확정기여형은 운용되는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퇴직하면 그동안 운용성과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원금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확정기여형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높아지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 데 대해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소득 안정성을 위해 DB형을 독려하고, 가입자가 DC형 운용사에 대한 선택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독일의 경우 퇴직연금은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없어야 정부가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했다"면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대폭 강화한 뒤 빈틈을 퇴직연금으로 채워 나가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